토지거래허가구역 20일부터 전면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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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중 전면 해제되고 그린벨트.상수도보호지역 등 개발제한 지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사태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6일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전 허가제도를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일부터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건교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2.5%로 2천5백10㎢에 달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전국토의 0.8% 7백51㎢에 달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해제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건교부는 허가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전산망 등을 통해 지가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투기단속반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건교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건설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전국토의 70%에 달하는 토지거래 허가.신고구역을 대폭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구역은 전부 해제됐으며 허가구역은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개발지구.고속철도 정차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으로 전국토의 3.3%인 3천2백61㎢만 남아 있는 상태다.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그린벨트지역과 상수원보호지역 등에 대한 구역재조정 방침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드시 개발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국유화하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지가 (地價) 증권' 을 발행해 국가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도 이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목장업.산림업.부동산임대업용 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박종권·남정호·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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