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경준 징역 8년 - 벌금 100억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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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BBK투자자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43)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명박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00년 2월이었다. 두 사람은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씨의 소개로 알게 돼 LKe뱅크라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김씨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 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1999년 BBK투자자문을 세우고 대표를 맡고 있던 상태였다. 그는 2001년엔 광은창업투자를 인수해 회사 이름을 옵셔널벤처스로 바꾸고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해 12월 회사 돈 380억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옵셔널벤처스 소액 투자자 등의 고소로 김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04년 법무부를 통해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 그해 5월 미 FBI에 체포된 김씨는 LA 구치소에 수감돼 인신보호청원 재판을 받다 2007년 10월 항소를 포기하고 11월 국내에 송환됐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 소유주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했다.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와 아내 이보라씨는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BBK의 대주주였던 홍종국씨가 “(이면계약서 작성 시점이라는) 2000년 당시 BBK에 30억원을 투자해 지분 99%를 갖고 있었고 그해 2월 이후 모든 지분을 김경준씨에게 넘겼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면계약서가 허위임이 입증됐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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