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2%미만 부실은행 영업정지후 합병·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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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국제결제은행 (BIS.21면 용어한마디 참조)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미만으로 떨어지는 부실은행은 자동적으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제3자에게 넘겨지며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또 BIS비율이 6%미만인 은행들의 경우 종전처럼 고금리상품으로 예금을 끌어들이는 영업이 제한되는 등 경영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종금사가 파는 무담보 기업어음 (CP) 은 중도환매가 금지되므로 투자자들은 만기때까지 부도날 염려가 없는 우량기업을 스스로 알아서 골라야 한다.

이밖에 한 신용금고가 다른 금고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돼 금고업계의 인수.합병 (M&A) 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조치 및 감독규정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위는 매년 6, 12월 BIS비율을 점검해 2%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6개월 이내에서 영업을 정지시킨 뒤 ▶관리인 선임▶합병▶영업양도▶제3자 인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도 저도 안되면 재정경제부에 인가취소를 요청하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2%미만인 은행은 한곳도 없으나 대동은행의 경우 2.98%로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태다.

금감위는 또 BIS비율이 6%미만인 은행이 고금리 수신경쟁으로 자산건전성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별로 은행권 평균금리를 넘지 못하도록 영업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액투자자나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무수익여신현황.국가별 투자내역 등을 은행의 공시대상 항목에 추가시키고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무수익여신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공시하도록 했다.

종금사의 경우 부실종금사의 편법증자를 막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대주주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정기검사때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또 종금사에도 은행에 준하는 자산건전성 지도기준을 적용, BIS비율.대손충당적립비율 등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조치.명령 등 단계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용금고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타금고 주식매입승인 및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회사인 금고를 합병할 때 증자를 의무화해오던 규정도 없앴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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