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불법” 출산 유도 중개업체들의 유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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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거리

중국엔 '계획생육'이란 정책이 있어 부부 한 쌍에 의무적으로 아이 한 명 만을 낳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만약 둘째 아이를 낳으면 정부는 상당한 벌금을 매기며, 만약 출산부부가 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바로 해고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란 속담이 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싶은 강렬한 의지 하에 법의 틈을 타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는 광동성 홍콩으로 가서 출산을 하면 홍콩의 출생증명을 받고 12살까지 조건만 맞으면 홍콩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 다 출산 계획을 가진 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이용해 일부 중개업체가 “홍콩 출산”의 명목으로 수많은 부모를 유혹하고 있다. 이런 중개업소의 홈페이지 방문하면 “홍콩 가서 아이를 낳고 싶으세요? 홍콩출산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전 과정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는…”란 글을 쉽게 접수할 수 있다.

중개업체는 홍콩에서 출산하는 과정이 쉽다고 설명한다. 즉 임신한지 2, 3개월 때 홍콩에 있는 병원에 가서 출산검사와 예약증명을 받고, 출산 예정일 전에 출산검사증명을 가지고 다시 홍콩의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된다는 것이다. 비용은 7~8만위안(한화 1,280~1,460원) 상당이다.

사실상 홍콩특구정부는 2007년 2월 1일부터 산부인과 중앙예약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서 임신한지 7개월 이상이면 전에 홍콩에서 출산검사를 받았던 증명서와 출산예약증명서만 제시하면 홍콩 해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현실 상황은 위험할 수 있다. 홍콩 여행 비자는 기간이 7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출산날짜가 틀리면 산부에게 참 난감하고 위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홍콩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12살까지 홍콩영주권 신청 자격에 미달될 경우 다시 내륙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광동성 상관 방침에 따라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서 출산된 아이는 중국에서 장기 거주할 경우 처벌을 받게된다.

필자의 생각엔 요즘 경제적으로 중국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중국의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에, 30년 전에 시작된 계획생육정책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나 밖에 못 낳는 정책은 이미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위의 경우처럼 비정상적인 출산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을 단번에 폐지하기 힘들다면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2인이나 3인의 출산을 허용해 보는 등 대책을 조금씩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계획 생육법

왕설 중앙일보 중국연구소=wangxue7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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