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예산 특별배정 4분야]실업대책예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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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 실업대책예산 = 모두 6조1천억원대로 늘어났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은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비실명 장기채 발행자금 등에서 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었으나 공무원 봉급 삭감분 1조2천억원이 보태지면서 늘어났다.

일반회계에서 당초 추경안보다 1천77억원 증액된 2천6백6억원이 지원돼 공공취업알선망을 확충하고 영세민.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데 쓰인다.

정부는 예전의 취로사업 방식이 아닌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2조1백44억원이 지원된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주된 용도며, 기업의 고용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에도 사용된다.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는 1천2백71억원이 기능사 양성훈련 등에 활용된다.

이밖에 비실명 장기채 발행과 차관자금을 통해 2조5천억원 이상을 확보해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실직자 자녀 학자금 융자에 1조원, 벤처기업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1조5천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공무원의 박봉을 삭감해 마련한 1조1천2백억원중 8천3백억원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2천9백억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각각 사용하게 된다.

삭감폭은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정부측의 고통분담 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장.차관은 20%, 3급 이상 공무원은 15%, 4급 이하는 10%씩 각각 봉급을 깎기로 했다.

여야는 8천3백억원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앞으로 각 부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로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실직 때 최저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실직 공포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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