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개 쟁점 전격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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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현안들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일 이른바 3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과거사법(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 처리와 쌀협상의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진상조사 범위와 조사위원회 구성 등 과거사법의 미타결 쟁점을 일괄 타결 짓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인 과거사법은 3일, 쌀 국정조사 계획서는 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전망이다.

양당 대표는 과거사법의 최대 쟁점이던 진상조사 범위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영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시켰다. 대신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삭제키로 했다. 조사위원 자격요건은 변호사와 공무원, 대학교수, 10년 이상 재직한 성직자로 제한했다. 위원은 국회 8명, 대통령 4명, 법원이 3명씩 추천토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문제를 논의한다.

쌀 협상 국정조사 계획이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 중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여야는 '다자협상의 경우 세부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관례와 국익을 감안해 기밀 유지를 전제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또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일괄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 등이 특정인의 전화 통화 내역을 살펴보려 할 경우 반드시 법원(지법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원정 출산'의 경우 병역 문제가 결론이 난 뒤 국적이탈을 가능토록 한 국적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박소영.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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