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돋보기] 소득 줄여 신고한 자영업자 사고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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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를 당한 장모(37)씨가 "실제 월수입이 960만원이니 병원에 입원했던 두 달간의 소득과 각종 치료비 등 83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월수입이 960만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과세 자료 등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부 통계상 도소매업자 평균 월소득인 170여만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의류 판매상인 장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김포에서 불법 유턴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부상한 뒤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일실 수입)를 계산할 때 장씨와 같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입액을 기본 자료로 삼는다.

장씨의 경우 자신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 판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자신의 월 평균 소득을 줄여 신고할 경우 법원이 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 판사는 "장씨와 비슷한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월 평균 170여만원으로 계산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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