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지역할당제' 입법추진…의원 45명 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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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역감정 해소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고시의 합격자를 지역별 인구비례로 뽑는 '인재 지역할당제' 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민회의 한화갑 (韓和甲) 의원 등 여야 의원 45명은 지난달 14일 임시국회에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9개 국가고시의 합격자를 지역별 인구비례로 선발하는 '국가 인재의 지역간 균등 등용 촉진법안' 을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법안은 서울.지방간 심각한 불균형 발전 원인이 인재의 잘못된 지역 배분에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시험의 선발인원을 지역 인구비율에 따라 할당,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지역감정을 해소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권 및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는 시비 우려가 있어 입법화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가 주관하는 9개 시험의 선발 인원은 인구비례에 의해 10개 권역에 할당하도록 돼있다.

해당 국가시험는 사법.군법무관 시험, 행정.외무.기술.입법.법원행정 고시, 공인회계사.변리사 시험등 모두 9가지. 응시자의 출신지는 대학.전문대 재학생 혹은 졸업생인 경우 해당 대학의 소재지를, 고졸자는 1차시험 응시원서 마감일전 5년동안의 최장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토록 돼있다.

이와함께 인재 할당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키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재 지역할당 심의위원회' 를 두도록 했다.

또 인원 할당지역은▶서울▶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인천.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강원▶충북▶전북▶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분리됐다.

이 법안은 대학 응시자의 학교 선택 등을 고려, 공포후 4년 뒤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201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제출됐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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