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 꼭 챙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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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 꼭 챙기세요
강연·용역료 등 ‘기타소득’ 신고해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여느 때보다 가족을 챙기는 시기다. 5월은 또 개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미리 미리 잘 챙겨서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손해나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다. KB국민은행 GOLD&WISE 강남파이낸스PB센터 조영욱 팀장에게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프리미엄 성태원 기자

■ ‘기타소득’에도 절세 기회가 있다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여러 소득을 합산한 전체소득을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신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개 사람들은 본업인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잘 챙긴다. 하지만 ‘기타소득’에 대해선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때문에 절세 기회를 놓치거나 신고 누락 사례가 종종 생기므로 주의를 요한다.
 
기타소득이란 어떤 소득일까?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통칭하는 말이다. 고용관계가 없는 강연료나 일시적인 인적 용역소득등이 대표적이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을 적용 받을 지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인 강연료나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 등은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 결과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일 경우 실제 소득은 1500만원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신고하는 게 세부담 면에서 유리하다. 기타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단계별로 8∼35%이기 때문이다. 즉, 종합소득 과세표준이1200만원 이하이면 8%, 4600만원 이하이면17%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하지만 원천징수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 연금저축 중도해지 여부 꼭 확인을 =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종합과세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지난해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중도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있다. 하지만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신고납부 기한까지 기타소득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종합소득신고를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상기한 내용을 가이드 한 조영욱 팀장이 근무하는 KB국민은행 GOLD&WISE 강남파이낸스 PB센터(센터장 김영규)에는 6명의 PB팀장 등 모두 12명의 직원들이 있다. 이들은 1:1 맞춤상담 관리, 전문가 그룹에 의한 고객관리, 고품격 이벤트 초청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문의 = (02)3445-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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