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457명 가운데 죽창으로 경찰을 공격한 32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거되지 않은 죽창 사용자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또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기획한 세력을 밝혀내 책임을 철저히 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즉시 석방자 6명과 훈방자 172명을 제외한 나머지 247명 대부분을 기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분석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폭력 시위자를 추가로 체포하고,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노 부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적 운송거부에 대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지방경찰청이 앞으로 민주노총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금지한 차원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