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실무종사 경력, 학력없어도 기술자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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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건설관련 학력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설계나 시공, 감리 등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경력기술자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1천여명의 현장인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학사는 9년이상, 전문대졸은 12년이상, 고졸은 15년이상 각각 건설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중급기술자 (기사 1급수준) 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이달중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전문대졸 이상은 5년이상, 고졸은 7년이상, 고졸미만은 10년이상 건설업무에 종사한 경우 초급기술자 (기사 2급수준) 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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