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수임 비리 변호사 9명 추가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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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변호사 수임 비리를 조사중인 대한변협 (회장 咸正鎬) 은 2일 4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2차 조사대상 변호사 47명중 브로커 고용 등 일부 비리혐의가 포착된 9명을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

변협은 또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과정에서 뚜렷한 징계혐의가 드러난 14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 제명.정직 등 중징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월 평균 1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조사대상 변호사 84명중 검찰 수사 의뢰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변협은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 기업으로부터 28억원의 과다 수임료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K로펌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咸변협회장은 이에 앞서 "윤리위원회가 징계기준을 놓고 내분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변호사들은 무조건 중징계할 방침" 이라며 "사건을 싹쓸이한 일부 전관예우 변호사가 징계대상에서 빠졌다는 몇몇 조사위원의 항의가 있었지만 브로커 고용 등의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 해명했다.

변협은 지난달 23일 조사대상 변호사중 7명을 수사 의뢰하고 1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1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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