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 쓰레기 처리비 1억이면 누가 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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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집중호우 때 전국 5대 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처리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10여 년 만에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18일 영산강·섬진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 협약을 할 예정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올 3월 11일에는 금강 수계, 4월 3일에는 낙동강 수계의 지자체 간 비용분담 협약이 체결됐다. 한강 수계는 서울·인천·경기도 단체장들과 2001년 협약이 체결됐다. 2000년 태풍·장마 때 집중호우로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 처리비용을 누가 댈지 논의하기 시작한 지 약 10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정상순 사무관은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는 하류에서 처리해 왔지만 상류도 배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영산강·섬진강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반을 환경부가 부담한다. 낙동강·금강도 그랬다. 영산강은 전남이 31.5%, 광주광역시가 18.5%를 분담한다. 섬진강은 전남이 24.3%, 경남이 14.5%, 전북이 11.2%를 부담한다.

한강 수계에는 매년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으로 5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인천이 50.2%, 경기도가 27%, 서울이 22.8% 부담하고 있다. 올해부터 환경부가 28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한강 수계 처리비용의 절반은 바다 쓰레기 수거에 들어간다.

낙동강의 경우 비용은 부산시가 25.46%, 경남이 9.68%, 경북이 8.69%,대구시가 6.17%를 낼 예정이다. 금강은 충남이 30.2%, 충북이 7.6%, 대전시가 7.2%, 전북이 5%를 내기로 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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