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先納없애 돈떼이는 피해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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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다음달부터 건설회사가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을 미리 냈다가 건설회사 부도 등으로 돈을 떼이는 일이 없게 될 전망이다.

주택공제조합은 24일 부지매입자금.중도금.이주비 대출보증 등 주택사업의 추진단계별로 대출보증을 나눠서 실시하는 '프로젝트 대출보증제도' 를 새로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회사는 차수별로 중도금 납입기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로부터는 기일이 되기 전에 중도금을 미리 받을 수 없게 돼 중도금 선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 주택업계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말부터 주택공제조합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보증 규모는 현재까지 14건으로 7백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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