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여성을 위한 성폭력 예방지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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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상대방이 공.사를 혼돈하지 않도록 분명한 태도를 취하며 평소에 자기주장을 확실히 한다.

▶가능한 한 혼자서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는다.

방문을 할 경우에는 사무실에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린다.

▶숙박업소에는 어떤 구실이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회식이나 접대시 혼자서 차에 동승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지리를 잘 모르는 곳에는 따라가지 않도록 한다.

▶자신의 평소 주량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을 조절할수 있을만큼만 마신다.

▶성희롱을 당했을때는 정확하고 단호하게 '싫다' 고 거절하고 그만하라고 말한다.

▶성희롱을 반복해서 당했을 경우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직장의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기관도 알아둔다.

〈성폭력상담소 (02 - 576 - 5513, 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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