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접속]의원이탈 사전예방 야당 '탈당금지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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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탈당 금지법' 을 만들려고 한다.

통합선거법에 '정당추천으로 당선된 의원은 추천정당의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는 규정을 넣어 개정하려는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율사출신 이국헌 (李國憲)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윤환 (金潤煥).오세응 (吳世應).박희태 (朴熺太).양정규 (梁正圭) 의원과 이우재 (李佑宰).안상수 (安商守).홍문종 (洪文鐘).홍준표 (洪準杓) 의원 등 중진과 초선을 망라한 70여명이 서명했다.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같은 탈당금지 법제화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신여권의 흡인력에 빨려들어가는 의원을 막기 위해서다.

묘한 부분은 소속의원들의 호응이 지역적 편차를 보인다는 점. 지금까지 서명한 의원은 수도권 초.재선이나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부산.경남과 충청권 의원들의 이름은 적다고 한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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