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여유돈 굴리기]경매…20∼30평형대 연립 3,000만원선 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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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요즘 법원 경매시장이 썰렁하다.

IMF한파로 경매물건은 폭주하는 반면 수요는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물론 낙찰가격도 대폭 떨어져 웬만한 부동산은 시세의 절반값에 살 수 있는 상황이다.

◇ 금액대별 투자상품 = 우선 3천만원선이면 20~30평형대 연립및 다세대주택과 소형상가.농지.수도권 소형 아파트 등을 낙찰받을수 있다.

서울에서 연립.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은 불광.홍제.수색.수유동 등지이고 전세수요가 높은 역세권 주변의 물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내 소형상가도 이 선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나 장사가 안돼 현재 비어있는 상가는 되도록 피하는게 좋다.

5천만원정도면 서울시내 20평형이하 소형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

상계.쌍문.창동 등지에 있는 15~18평형은 5천만~6천만원선에 낙찰되고 있고 임대도 비교적 잘돼 소액투자에는 제격이다.

이 돈이면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파주.포천.이천 등지의 소규모 농지도 구할수 있다.

8천만~1억원정도면 서울강북및 신도시의 30평형대 아파트, 대지 40평내외 단독주택은 물론 용인.남양주등 인기지역의 4백평정도의 준농림지도 가능하다.

1억5천만원선이면 강남의 28평형아파트, 수도권의 2층 상가도 응찰이 가능하고 2억원정도라면 강남의 30평형아파트나 서울외곽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구입할 수 있다.

◇ 물건분석및 유의점 = 물건별 평균 낙찰가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턱대고 덤볐다가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 인기가 높은 주택을 기준으로 한 평균 낙찰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5~85%, 단독주택 65~75%, 연립.다세대주택 60~70%선이며 농지는 50~60%선. 물론 위치가 좋거나 최초 감정가격이 낮게 매겨진 경우 감정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선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낙찰가격이 이 선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찰하는 게 바람직하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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