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산업스파이 단속법 제정 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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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삼성.LG의 반도체기술 해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산업기술.기밀 유출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4일 국내에 외국인력 7만여명이 취업 (지난해 11월기준) 하는 등 외국인들이 각종 산업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산업기술.기밀을 보호할 법체계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산부는 특히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기술을 도용하는 방법도 컴퓨터 해킹, 전송신호 해독 등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으나 형법.지적재산권 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산재된 현행 법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별도의 산업스파이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외국에 산업기술을 빼돌릴 경우 최고 1천만달러 벌금과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내용의 산업스파이법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미국 산업스파이법의 시행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국내산업기술.영업기밀의 보호를 위해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관계법률전문가.업계전문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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