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취학유예 어떻게…"진단서 갖춰 학교장과 상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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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만6세 아동의 취학을 한해 미루는 '취학유예' 는 거주지의 해당 학구내 학교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에따라 올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부모는 통지서에 적힌 학교로 찾아가 취학유예 사유를 반드시 밝히고 학교장과 상담한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성해야할 서류는 따로 없으나 입학식전까지 유예조치를 끝내야 한다.

만일 이같은 절차없이 취학을 미뤘을 경우 읍.면.동장으로부터 2회 경고를 받게되며, 이후에도 취학을 미룬다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예사유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중한 질병및 수학능력부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등을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 허가된다.

취학유예가 허가됐을 경우 학교장은 이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하며 다음해 2월 취학통지서가 다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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