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비과세 5년이상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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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보험에 가입한 지 5년이 넘은 뒤 보험금을 탈 때는 이자소득세 (주민세 포함 22%) 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2월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장기저축성 보험상품의 비과세 요건을 7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로 보험금을 탈 때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긴 경우 보험차익 (받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총보험료를 뺀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 비과세 요건은 소급 적용된다.

예컨대 지난해 보험사 창구에서 7년을 넘겨야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5년만 넘기면 비과세된다.

재경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이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 96년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7년이상으로 강화했다가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가 유보됨에 따라 5년이상으로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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