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공동주택 공사장주변 주민피해 손해배상 보증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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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해부터 인천시중구 관내에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사업 시행자들은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호를 위해 총 공사비의 0.3~0.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2일 중구에 따르면 손해배상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시행자에 대해서는 건축 착공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구의 이같은 방침은 구도심권으로 낡은 건물이 밀집해 있는 중구지역의 경우 대형 건물 신축때 주민들의 집단 피해가 예상되나 경기침체등으로 사업 시행자들의 부도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보증서는 신뢰도가 높은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업 시행자는 착공승인때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손해배상보증 비율은 건축현장 인근의 주택밀집도에 따라 구와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피해주민들은 다시 구와 협의를 거쳐 피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시행나 시공자의 부도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분양 보증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나 주택의 균열등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받을 길이 없어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았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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