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교장선생님’ 시대 내년 활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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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 교장이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일정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장이 전체 교원 정원의 20%까지 잘 가르치는 교사를 공모를 통해 데려올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능력을 따지지 않는 공립학교의 획일적인 인사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30일 발표했다. 교과부의 이종원 교육자치기획단장은 “학부모·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해 개별 학교 교장에게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안은 네 차례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핵심은 교장 권한 강화다. 교장의 리더십이 교육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장 재량에 따라 모든 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에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공통과정은 초1부터 고1까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과목과 최소 수업 시간을 말한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당 수업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과목을 한 학기 동안 1시간 늘려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을 주당 3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수학을 5시간으로 늘릴 수도 있다.

교육감이 정한 학교에만 정원의 10%까지 허용된 교사 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확대한다. 교장이 공모를 통해 실력있는 교사를 정원의 20%까지 임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간 실력 있는 교사 모시기 경쟁이 벌어져 교사들에게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학교는 교장 파워가 더 세져 교과별 수업시간의 35%를 증감 편성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교과부는 자율학교를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개교)에서 내년까지 20% 수준(2500여 개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어촌 등 비선호 지역에서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10년 내외)하는 교사를 뽑을 수 있도록 지역·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도를 도입한다. 교사 문호도 넓어진다. 자동차·도예·애니메이션 분야나 외국어고·과학고·영재학교의 특정 교과는 박사학위 소지자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장 권한 강화가 입시위주의 교육과 교원인사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율로 수업과목을 조정하면 입시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초빙교사와 일반교사 간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 김동원 교육과정기획과장은 “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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