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병원 경영 허용은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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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영리법인이 병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일단 보류됐다. 드링크류와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수퍼마켓에서 파는 것도 당장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의료분야의 두 과제에 대한 의견 차가 남아 있어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며 “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회의에서도 장기 과제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와 교육 등 9개 분야의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의료 부문에서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이해가 걸린 단체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발 때문에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결국 재정부는 다음 주 대통령 보고에서 언제·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액션 플랜’을 만들지 못한 채 ‘계속 추진’ 과제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영리 병원 허용 등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료 외의 나머지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가 나올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 교육기관이 본국에 이익금을 송금하는 것을 조만간 허용하기로 관계 부처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미대뿐 아니라 경영대와 공대에도 디자인 관련 학과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희망하는 대학에서 시범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들이 독점하는 주파수의 재판매를 허용해 대형 마트나 카드사도 통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영 미디어랩을 허용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경쟁 체제를 만들고, 국회에서 방송법이 통과되는 대로 케이블 TV의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컨설팅 시장을 키우기 위해 공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일종의 컨설팅 업체 이용권인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관련 부처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조율이 끝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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