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이드]집한채 공동상속시 절세 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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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무주택 세대나 1가구1주택자가 한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이 주택을 팔 때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세가 없다.

다만 1가구1주택자가 상속받지 않은 기존 주택을 팔 때에는 3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1가구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집을 구입해 두채를 소유하고 있던 중 한채를 상속받아 1가구3주택이 된 경우라도 새집을 구입한 날부터 일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한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때에는▶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상속주택에 사는 사람▶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특히 주택을 상속받을 때 1가구2주택이상인 사람에게 상속하면 먼저 파는 두채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물게 되므로 가급적 1가구1주택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절세요령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1가구1주택인 사람에게 지분을 많이 넘기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안문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두채 이상 상속하더라도 상속받은 사람이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1주택자이면 상속받은 주택을 모두 팔아도 양도세가 없지만 내년부터 비록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전체 상속주택중 한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여러 채의 상속주택중 팔 때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한채의 기준은▶소유기간이 오래된 주택▶거주기간에 오래된 주택▶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순이다.

조혜규 <공인회계사·한솔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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