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1총선과 관련, 선거법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국창근 (鞠장根) 의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이진한 (李鎭漢) 검사는 27일 오전 열린 광주지법 형사합의 1부 (재판장 鄭海南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鞠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년,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 = 천창환 기자
지난해 4.11총선과 관련, 선거법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국창근 (鞠장根) 의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이진한 (李鎭漢) 검사는 27일 오전 열린 광주지법 형사합의 1부 (재판장 鄭海南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鞠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년,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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