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던 전 남편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자 아내가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아내 A씨(39)는 남편 B씨(39)의 요구로 2002년 협의 이혼했다. 이들은 이혼 후에도 자녀 문제 때문에 각방을 쓰며 한 집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남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51억7000만원을 탔다. 그러자 남편은 "같이 못 살겠다"며 아내에게 위자료 2억원을 주면서 헤어지자고 했고 아내도 동의했다. 그러나 아내는 지난 1월 "당첨금 가운데 절반을 달라"며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2일 "아내는 가사 노동이 반영된 돈으로 복권을 샀고 번호도 자신이 지정했으므로 당첨금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돈을 빌려 복권을 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당첨금을 나눠야 한다는 논리처럼 인정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혼 위자료 액수로 2억원은 너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한 재산이어서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해주지 않았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