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불거지는 탈법…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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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치러지는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교육계 고위인사들이 무더기로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지역교육청 교육장급 고위인사와 전·현직 교장·교감 등 17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모 대학 출신 동문들이 3월 교원인사에서 아산지역으로 전입한 4명의 교장·교감을 초청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A교육장과 17명의 전·현직 교장·교감이 참석했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모임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보고 A교육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전·현직 교장·교감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최근 아산경찰서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A교육장은 “행사에 참석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이런 내용을 선관위 조사에서도 밝혔다”며 “행사가 끝날 무렵 참석했고 누가 모이는 줄 몰랐으며 간소한 식사와 축사만 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그런 행사에 참석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을 언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한 동창 모임이라는 사안으로 이런 경우 대부분 조사에 응한 관계자들이 사실을 부인한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아산경찰서로 사안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6명의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교원들이 관권선거에 나섰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며 “경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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