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권에 11조 긴급지원…19개은행에 4조 6천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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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모두 11조3천억원을 은행.종금.증권.투신사에 푸는 등 '고단위처방' 을 들고 나왔다.

또 정부는 제일.서울은행에 이어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조흥.한일.상업.외환 등 4개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등 모두 6개 은행에 각각 1천6백억원씩, 총 9천6백억원의 정부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려주기로 했다.

12일 한은은 임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당한 14개 종금사에 묶인 19개 은행의 콜자금 7조3천억원을 풀어주기 위해 4조6천억원을 이들 은행에 직접 대출해주고 ▶2조7천억원을 은행신탁계정의 국.공채를 사주는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은은 또 한국증권금융에 2조원을 대출해 증권사에 지원토록 하고, 신용관리기금에도 1조원을 빌려줘 종금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투신사에 대해서도 보유 국.공채를 일정기간후 되사는 조건의 환매조건부거래 (RP) 를 통해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기간은 은행의 경우 3개월 이내, 제2금융권의 경우 6개월 이내며 대출기간중의 평균 콜금리를 적용하되 은행 지원분에 대해서는 콜금리에서 1%포인트를 빼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원은 연내에 BIS의 자기자본 지도비율 8%를 맞추기 어려운 은행들을 위해 연.기금이 보유중인 국.공채중 4조원을 22개 시중.지방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과 맞바꿔줄 방침이다.

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매각하면 BIS비율이 높아져 지금처럼 무리하게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재경원은 금융기관의 예금인출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영업이 정지된 종금사의 예금주에 대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라고 각 은행에 통보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은행이 이 방침을 수용할 경우 대출금리는 종금사 예금금리보다 높게 정해지는데 예금주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1인당 대출한도를 대략 2천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해 예금잔액 전부를 대출의 형태로 찾아 쓰지는 못하게 됐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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