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안면도 개발 14억 과다보상…뒤늦게 회수 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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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충남도가 안면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규보다 3배나 많은 14억여원의 영농보상금을 땅주인들에게 과다 지급했다가 뒤늦게 회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도는 미국 인피니티그룹과 민.관 합작으로 1조1천여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06년까지 태안군안면읍 승언.중장리 일대 1백56만평을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6월부터 1차로 1백5억원의 예산으로 사유지 (17만여평) 보상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도는 관할 태안군을 통해 경작지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꽃지해수욕장 인근에서 10억1천여만원, 안면우회도로 개설및 원청~당암간 도로 확장.포장사업에서 3억9천9백만원등 모두 14억여원을 1백28명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6일 충남도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박동윤 (朴東允. 한나라당. 태안) 의원이 폭로함으로써 드러났다.

朴의원에 따르면 영농보상비는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을 근거로 '경작면적 ×농특산물 표준소득 (매년 농촌진흥청 발표.3년간 평균수익 합산)' 의 공식에 따라 산출토록 돼 있으나 태안군은 평당 표준소득을 ▶8천여원인 고추는 2만5천원 ▶1만원인 수박은 3만원으로 잘못 계산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보상담당자가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표준소득을 '1년치' 로 잘못 알고 3을 곱해 보상비를 산정하는 바람에 이같은 착오가 일어났다" 며 "지금까지 2명으로부터 1천9백여만원의 초과지급액을 회수했으나 나머지도 땅주인들을 설득해 모두 회수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은 27일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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