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 지목된 교통사고 피해자…두달만에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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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경위를 조사중이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21일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로 姜동현 (20.경남김해시삼정동) 씨를 구속하고 당초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 불구속입건해 송치한 張모 (28) 씨를 무혐의처분했다.

姜씨는 지난 9월22일 부산시동구수정동 부산진역앞 도로에서 무면허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張씨의 세피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세피아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추돌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세피아 승용차가 크게 부숴지고 택시운전사 慶모 (47) 씨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동부경찰서는 張씨를 가해자로 처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사고 5일뒤 자수한 姜씨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 대신 도로교통법을 적용,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부산 =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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