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지…감원자제 기업에 지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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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영악화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등의 방법으로 고용규모를 유지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는등 고용유지 사업장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16일 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이로 인한 근로자임금 감소액의 2분의 1, 고용유지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기간중 지급임금의 2분의 1, 근로자를 계열사에 파견할 경우 파견기간중 임금의 4분의1까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휴업수당 지급대상을 신발제조등 5개 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해 사업주가 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수당지급액의 4분의1까지 6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를 위해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업종구분없이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중 임금의 2분의1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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