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1총선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신한국당 노기태 (盧基太.51.창녕) 의원에게 벌금 2천만원이 구형됐다.
창원 = 김상진 기자
지난해 4.11총선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신한국당 노기태 (盧基太.51.창녕) 의원에게 벌금 2천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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