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담임교사, 중학생 제자에게 3년간 교제 강요로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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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선생이 여학생 제자에게 교제를 강요하는 문자 메시지를 3년 동안 끈질기게 보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치바(佐倉)현 이치하라(市原)시 모 중학교 졸업생 여학생 A(15)양이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겨울 B교사(38ㆍ남)를 상대로 330만엔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치바 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여학생은 담임 교사에 대한 지도 감독에 소홀한 행정당국도 책임이 있다며 치바현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당한 B교사는 2006년 5월 A 학생(당시 중1)의 담임 교사가 된 뒤부터 “사귀자” “사귀어줄 때까지 설득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끊임없이 여학생의 휴대폰으로 보냈다.

이 교사의 문자 메시지 공세는 A양이 2학년이 되어 담임이 바뀐 2007년에도 계속됐고 A학생은 이 때문에 스트레스와 복통에 시달려왔다. 급기야 지난해 8월 이같은 행위가 발각됐지만, 학교 측은 감봉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A양의 부모는 이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라며 반발해 B 교사 외에 치바현과 이치하라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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