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선출에 사립학교 학부모도 참여…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사립학교 학부모 대표도 앞으로 3년동안 시.도교육감및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과 한국교총 대표들이 간선으로 시.도교육감및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쪽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으나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립학교 학부모들을 제외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법정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선거인단의 수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단 수의 3%로 제한키로 해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