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청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도명령제' 시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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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전에서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내지않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행정당국에 자동차를 빼앗기게 됐다.

대전서구청은 7일 "자동차세 체납액이 갈수록 크게 늘어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3회이상 상습 체납차량 8백25대 (체납액 13억원)에 대해 '체납차량 인도명령제' 를 시행키로 하고 예고장을 발부했다" 고 밝혔다.

서구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등록차량 (10만4천여대) 의 11%인 1만5백여대가 27억9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체납, 구 살림살이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체납차량 인도명령제는 대전시가 11월 한달간 실시하는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중의 하나로 서울 서대문구 (9월)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압수하는 방법으로 세금납부를 독촉했으나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 부득이 국세징수법 (46조) 및 조세범처벌법 (13조)에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실제 적용하지 않았던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당 구청이 체납자에게 차량을 넘겨주도록 명령한뒤 불응할 경우 강제 견인, 성업공사에 의뢰해 공매처분하는 것이다.

구청은 차량 매각대금 중 체납세및 견인료등 체납처분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량 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된다.

만약 차량소유주가 차량 인도명령을 거부하거나 견인을 방해하면 해당 구청은 관련법을 근거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게 된다.

한편 대전시는 최근 3회이상 고질 체납차량 중 90년이후 출고된 배기량 1천5백㏄급 이상 중.대형 차량에 대해 이달말까지 각 구마다 50대 이상 의무적으로 인도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나머지 4개구청도 현재 대상차량 선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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