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돋보기] 검진 결과 제대로 설명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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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25일 임모(54)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 정밀검진을 받지 않아 폐암을 조기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모 의학연구소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흉부 단순 방사선 검사에 나타난 결절이 암일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의사는 임씨에게 폐암 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씨가 과거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를 최근 검사 결과와 비교한다든가, 추가 정밀검사를 받는 등 더 정확한 진단방법을 선택할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임씨는 1998년 종합검진 결과 왼쪽 폐에 손톱 크기의 결절이 발견됐지만 의사는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으니 1년 뒤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다른 병원에서 전산화 단층촬영(CT)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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