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코너]미성년때 자격증교재 할부구입, 성년 돼 송금하면 취소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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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문〉얼마전 학원을 찾아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자격증교재를 할부로 계약했다.

당시는 만 19세였다.

그런데 교재를 받아보니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찜찜한 가운데 1회분 할부금은 송금했다.

송금 당시는 만20세가 된 상태였다.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안들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판매회사가 동의해주지 않는 한 해약이 불가능하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귀하는 성인이 된 이후에 대금 일부를 지불했기 때문에 미성년 시절의 벌률행위를 성년이 된 이후에 인정한 것이 된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더라도 성년이 된후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등의 추인 (追認) 절차가 없다면 '성년이 된후 3년이내' 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또 취소를 할때는 나중에 증거입증이 가능한 내용증명우편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확실하다.

송병준 <소비자보호원 교육·문화용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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