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조기개방 기업 해외차입 확대…강경식부총리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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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채권시장 개방일정을 앞당기고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에게 일정한도내에서 국내 대기업의 만기 5년 이상 무보증장기채 매입을 허용하고, 민간기업의 현금차관 도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또 국내 외환시장 불안정이 국내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외화매입에 있다고 보고 외화예금 예치.소지 목적의 외화매입을 당분간 제한하고, 1만달러 이상 매입때는 당일결제용임을 증명해야 하는 '실수요증명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시대책으로 연.기금의 주식매입 확대를 유도하고, 자사주 매입을 독려하는 한편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를 촉구하기로 했다.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을 보고한 뒤 담화문을 발표해 투자자들의 환투기 억제와 증시의 뇌동매매 자제를 호소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에 대한 한국은행 특별융자▶무기명장기채권 발행▶외국인주식투자한도 연내 추가확대등 직접적인 증시대책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또 기업의 현금차관 도입을 확대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용.민자유치1종사업에 한해 허용하던 것을 ▶첨단기술산업▶물류기지 건설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현곤.이상렬 기자

<외화유입 확대방안>

▶채권시장조기개방 (98년1월)

.대기업 무보증장기채 허용 (1인당 6%, 종목당 30%)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CB) 한도 철폐

.대기업 무보증 CB 허용 (1인당 10%, 종목당 50%)

▶현금차관 대폭확대

.원화 장기시설자금용도 차관허용 (98년1월) .외화대출 만기상환용 차관허용 (97년11월) .첨단기술산업.물류기지건설용도 차관허용 (97년11월)

▶환투기 억제 (97년11월)

.외국환은행 달러매입 포지션 규제 (98년11월) .1만달러이상 달러매입때 실수요증명 실시 (98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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