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事·의료사건도 전문재판부서…법원 인사개선안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내년부터 경력 10년 전후의 법관들은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중 2개의 전문분야를 갖게 된다.

또 합의이혼하는 부부들은 판사가 아닌 법원공무원 앞에서 이혼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대법원 인사제도개편위원회 (위원장 千慶松대법관) 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 인사제도 개선안' 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행정법원.특허법원이 신설되는데 발맞춰 법관들을 전문화하는 한편 전문재판부도 현재의 교통사건뿐만 아니라 상사 (商事).의료.강제집행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실시돼왔던 변호사의 법관 임용을 정례화하고 그 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시.군법원 판사들은 그 지역 원로 변호사들 중에서 임용키로 했다.

그동안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판결문에 대해선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길게 늘어놓는 대신 곧바로 쟁점에 들어가 판단을 내리는등 간결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께 법관의 기존 업무중 기계적인 성격을 가진▶지급명령▶경매업무▶합의이혼 의사확인등에 대해서는 5급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민사와 가사 단독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범위를 '소송물 가액 3천만원 이하' 에서 '5천만원 이하' 로 확대하는 한편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도 단독사건을 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법률상 어려운 사건은 단독판사 3명이 합의체로 사건을 담당하는 '재정합의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