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태극기 관리에 따른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관공서마다 국기를 24시간 게양하도록 했다.
그러나 태극기 관리에 소홀히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야간에도 태극기를 볼 수 있는 조명시설등 관리시설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태극기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태극기 관리에 따른 개정 대통령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 관공서는 폭풍우등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태극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고, 국경일 도로변에 게양되는 가로기도 국경일 당일 24시간 전후로 시간을 확대해 게양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행정기관들은 국경일등 특별한 경우의 국기게양 시간규정은 잘 지키면서도 게양대 주변 야간조명시설 설치규정은 등한시해 대부분의 태극기들이 깜깜한 암흑천지에 방치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우선 읍.면.동사무소부터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진현〈포항시북구죽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