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주민대상 행사 오늘부터 전면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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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선심성 관광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2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거기간 (11월26일~12월18일) 개시일전 30일에 해당하는 27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등을 개최.후원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 사례로 통상적인 시중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이나 무료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문화재탐방등 관광성.선심성행사, 홍보성 사업설명회, 단체장주최 체육대회와 건강달리기대회등 일회성 체육행사, 단체장의 순회 의료상담, 지역개발 공청회, 지자체 소속음악단의 무료공연등을 예시했다.

한편 이 기간에는 단체장이 통.이장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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