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 위반 9개 그룹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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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대규모 내부 거래를 하면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동양 등 9개 그룹 57개사에 45억3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9개 그룹에서 모두 1096건의 공시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그룹의 계열사는 자본금의 10%를 넘거나 100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하면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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