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 4천명 명단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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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달말부터 서울시 고액 지방세 체납자 4천여명이 처음으로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주초 5백만~1천만원 정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4천여명의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면 은행.보험.증권.종합금융.상호신용금고.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등 모든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의 일종인 '주의거래처' 로 등록돼 금융거래때 주요지침으로 활용된다.

이에따라 다음주초 명단이 통보되면 1~2주간의 금융기관 전산화 작업을 거쳐 이달말부터 체납자들은 신규대출과 대출기간 연장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에 명단이 통보될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1년간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한 뒤도 세금이 부족한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등이다.

체납세금은 종합토지세.자동차세.법인세할 주민세 등 15개 지방세에 한하며 국세를 체납한 경우는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다.

시는 지난해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세금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수 있게 됨에 따라 올부터 세금체납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지난 8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행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예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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