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전용면적 18평이상 중도금·잔금 최장 30년 대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주택공제조합은 내년중에 전용면적 18평이상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해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최장 30년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12일 주택공제조합에 따르면 이 대출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하는게 아니라조합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시공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를 모집토록한뒤 시공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최장 30년 분할납부에 대출이자는 주택할부금융수준인 연 13~14%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최고한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주택공제조합은 이를 위해 자본증자와 외부차입을 통해 우선 3천억원을 마련하고, 대출받은 입주 예정자의 주택저당권과 분양대금등을 담보로 하는 채권 발행을 통해 총 1조원의 대출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조합측은 "시공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면서 "작은 평형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대출대상에서 제외했다" 고 말했다.

한편 조합측은 주택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및 융자한도는 물론 보증 수수료율.이자율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신용평가제도를 마련해 내달부터 실시한다.

이와함께 업체들의 보증심사를 강화, 최하위 신용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분양보증및 대출보증시에▶C등급이상 신용있는 시공회사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부동산신탁화사와의 공동사업▶조합채권에 지장이 없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등에 대해서만 업무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연대보증 공제에 가입, 일정한 공제수수료만 내면 주택업체가 조합으로부터 분양보증 등을 받을 때 별도의 연대보증 업체를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