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은 내년중에 전용면적 18평이상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해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최장 30년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12일 주택공제조합에 따르면 이 대출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하는게 아니라조합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시공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를 모집토록한뒤 시공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최장 30년 분할납부에 대출이자는 주택할부금융수준인 연 13~14%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최고한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주택공제조합은 이를 위해 자본증자와 외부차입을 통해 우선 3천억원을 마련하고, 대출받은 입주 예정자의 주택저당권과 분양대금등을 담보로 하는 채권 발행을 통해 총 1조원의 대출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조합측은 "시공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면서 "작은 평형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대출대상에서 제외했다" 고 말했다.
한편 조합측은 주택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및 융자한도는 물론 보증 수수료율.이자율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신용평가제도를 마련해 내달부터 실시한다.
이와함께 업체들의 보증심사를 강화, 최하위 신용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분양보증및 대출보증시에▶C등급이상 신용있는 시공회사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부동산신탁화사와의 공동사업▶조합채권에 지장이 없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등에 대해서만 업무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연대보증 공제에 가입, 일정한 공제수수료만 내면 주택업체가 조합으로부터 분양보증 등을 받을 때 별도의 연대보증 업체를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