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임협 조합장등 솔잎혹파리 방제비 공금 수천만원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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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북 칠곡경찰서는 9일 솔잎혹파리 방제비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비 지출결의서등을 허위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업무상배임) 로 칠곡임업협동조합 김재영조합장 (62) 등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 로 칠곡군청 산림과 보호계장 장덕기 (59) 씨등 직원 3명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임협직원들과 짜고 방제비를 착복한 칠곡군 민유림 영림단장 조정만 (51) 씨와 산림과 직원 조래용 (44) 씨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합장 金씨등 칠곡임협 직원들은 지난 5월 중순께 임협사무실에서 칠곡군 동명.가산지구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사업비 2억8백만원상당) 을 趙씨에게 1억7천2백여만원에 하도급주기로 구두 계약한 뒤 서로 짜고 인건비등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사업비중 3천6백여만원을 착복하는등 모두 6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칠곡 = 김선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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