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만드는 화장품, 원료·광고 제한 풀릴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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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만드는 화장품과 의약품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코스메슈티컬’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11일, 국회에서 ‘코스메슈티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코스메슈티컬이란 코스메틱(cosmetics)과 파머슈티컬(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단계쯤으로 볼 수 있다. 즉 생리학적 기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을 일컫는 말인데,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을 뜻한다.

닥터스 코스메틱(Doctor's Cosmetics)이라는 개념으로도 병행되고 있으며 차앤박피부과의 CNP화장품, 고운세상피부과의 닥터에스테, 아름다운나라피부과의 아나클리, 함소아한의원의 함소아화장품, 서울대 의대에서 개발한 웰스킨 등이 해당된다.

전현희 의원은 “과거 화장품은 미용효과가 주목적이었지만, 현재는 여드름, 아토피 등 피부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기에 코스메슈티컬 산업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스메슈티컬 산업을 포함한 화장품 산업은 효과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제한적이고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점 때문에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강화되어 있다. 제도적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이다. .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피부과 의사 등 코스메슈티컬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화장품은 원료 중 배합금지 원료 및 배합한도만을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방식으로 전환되어야한다”며 표시·광고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며 ”높은 의료기술과 국가이미지가 잘 결합된 코스메슈티컬과 같은 화장품을 육성한다면 국부창출은 물론 일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현재 규제일변도의 제도로 인해 화장품 산업 육성에 장해가 되고 있으며, 수입되고 있는 외국 화장품과 비교하면 오히려 국내 화장품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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