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중국]1.경제실험 대장정…국유기업 개혁 어디까지 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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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유기업 개혁이 사회주의체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공유제 원칙' 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덩샤오핑 (鄧小平) 이 개혁.개방정책을 선언한 지난 78년부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유기업 개혁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으나 소유제 형태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한사코 피해왔다.

그런 점에서 장쩌민 (江澤民) 국가주석겸 당총서기가 지난달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 (15大)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소유제의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겠다" 고 밝힌 대목은 가히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국유기업 개혁은 크게 다섯 단계의 추진과정을 거쳤다.

개혁의 신호탄은 지난 78년10월 鄧의 고향인 쓰촨성 (四川省)에서 촉발된 기업 자주권 확대조치. 국유기업에 일정한 증산 목표를 주고 목표를 초과한 부분중 일부를 재투자및 종업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실험적 방안이었다.

이 조치는 79년2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81년4월 채택된 경영책임제는 농업분야의 청부계약생산제가 성공을 거두자 공업분야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79~80년 2년 연속 거액의 재정적자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이익목표를 책임지고 기업 내부적으로 각 부문과 종업원들이 자기 몫을 책임지도록 했다.

적자 기업에는 일정 범위내에서만 정부가 보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천차만별인 기업들의 사정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감안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83년4월 발표된 '이개세 (利改稅)' 제도는 기업이 정부에 이익을 상납하는 대신 소득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부속물로 여겨졌던 국유기업에 '딴집살림' 을 허용한 이 조치는 84년9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다.

기업내 유보이익중 50%는 생산발전에, 20%는 종업원복지 증진에, 30%는 장려금 지급에 쓰도록 이익처분을 제도화시켰다.

87년3월에는 국유기업의 소유.경영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아래 기업대표자가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경영을 책임지는 청부경영책임제가 도입됐다.

공장장에게 경영권을 전적으로 맡기는 대신 국가에 대한 이윤 납부와 기술개조, 임금.경영효율의 연계 등을 요구했다.

92년7월 발표된 현대기업제도는 '기업에게 자주권을 주고 이익을 양보한다 (放權讓利)' 는 기존의 소극적 개혁방식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체제의 회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92년 상반기부터 상하이 (上海)에서 국유기업의 경영시스팀을 전환하는 '10가지 방법 (十條途徑)' 을 실험했다.

이 때 주식제.주식합작제 도입과 한계기업 정리.기업집단화등 현행 개혁방안들이 검증을 거쳤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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