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이버 화제]PC통신 선거운동 단속 항의 빗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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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PC통신및 인터넷의 공간을 사이버스페이스 (Cyber Space) 라고 부른다.

현실과는 다른 '가상' 공간이란 의미다.

하지만 그곳에도 사람이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다.

가상공간의 화두 (話頭) 를 이끌어내 살펴보는 사이버 창을 마련한다.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권유하는 내용과 선거공약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PC통신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 지난달 5일 서울지검이 대선과 관련, PC통신 게시물중 9천여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사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19일 중앙선관위가 PC통선을 통한 대선후보 지지 또는 반대 의견 표명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보고 단속을 실시키로 하자 이용자들의 반대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PC통신 하이텔과 천리안등에는 '통신 한파주의보 발령' '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단속 과연 정당한가' 등의 제목으로 토론장이 개설돼 이용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병역기피 정당에 어떻게 국가의 장래를 맡기겠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 한풀이가 이어질 것이다' '은 도에 ×칠을 했다' '시장 자리를 개뼈다귀처럼 내팽개쳤다' '승복하겠다던 ×이 승복을 한 게 아니라 승리의 북을 친 것 같다' 등의 게재문을 선관위측이 제시하자 네티즌들은 "선거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하지말란 말이냐" 고 반발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9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행위는 반헌법적인 대국민 협박" 이라고 주장하고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통신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라" 고 요구했다.

PC통신 재야 (在野) 격인 정보연대 (SING) 도 기관지 '씽어쏭' 22일자를 통해 "검열은 지배집단이 반대자들의 의견을 차단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지검은 PC통신 하이텔과 천리안등에 검찰의 수사방침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토론장의 게시물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적 PC통신단체 협의체인 통신연대의 장여경대표는 "검찰과 선관위가 자의적인 법집행을 계속할 경우 선거법 개정운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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