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연구인력인 A씨가 2000년 5월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전속 계약금으로 받은 1억2200만원을 근로소득이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A씨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로 그의 계약금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5102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전속 계약금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감사의 뜻으로 지급하는 사례금과 달리 필요경비의 75%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줘 세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스카우트 계약금은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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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유능한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지급한 전속 계약금은 근로소득이어서 필요경비를 빼고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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