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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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는 10일 억대의 차명계좌에 대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판부는 “부인이 4억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이 내역을 누락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차명계좌 누락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설 학원장인 제자 최모씨로부터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친족을 제외한 인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 개정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공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식물 교육감’ 논란=서울시교육청은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선고 직후 공정택 교육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수도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육 수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교육감직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직은 도덕성이 생명이어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식물 교육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성우·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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